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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 주택금융공사 집단 전세자금보증 내용 총정리

by ☀︎★@##@★☀︎ 2021. 10. 18.
아파트-사진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집단 전세는 임대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 필요한 보증입니다. 청약 또는 분양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이 전세자금 보증 집단 전세를 받기 위해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또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집단 전세보증

집단 전세보증 개요

신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때 가진 돈이 모자랄 수 있는데요. 이때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은행은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죠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보증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임대주택 사업장(임대주택단지) 단위로 HF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립, 다세대는 임대주택 공급세대수 50세대 이상 시 가능합니다.

 

집단 전세 보증 신청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외국 영주권자 제외)
  • 임차보증금 5억 (지방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 5% 미만 납부 시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집단승인이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합산해 1 주택 이내 보유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여야 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자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 청구 권리)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 채권 및 학자금 대출채권)등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불가합니다. 또한 주채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불가능해요. 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 제공자는 가능합니다.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포 포함)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불가합니다.
  • 공사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보증거절 등급인 분은 불가해요.
  •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 정보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 구상채권 (신용 보증 기금이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채무 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 회수보증의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불가해요.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 해당하면 불가합니다.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집단 전세보증 상품의 대상 주택 요건

1. 사업장(임대주택단지), 사업(공동) 시행자(임대사업자) 또는 (공동) 시공자가 아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마지막 여섯 번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사업장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할 것
  • 둘째, 사업(공동)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 등 이어야 함)
  • 셋째, 사업(공동) 시행자가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연도 토목, 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 넷째, 사업(공동) 시행자가 최근 3년간 2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어야 해요.
  • 다섯째, (공동)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기업이어야 하고 책임준공을 확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여섯째, 사업장(보증대상 목적물)에 대해 공사 사업자보증(임대 심사)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어야 해요.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경우 해당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임대주택이어야 해요.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해 사업장(후분양사업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일 경우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상, 파산,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단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기업은 집단 취급 승인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90%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시기

집단 취급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입주예정일까지이며 건별 승인은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step. 1 공사 관할 지사 사업시행자가 은행을 경유하여 집단 승인을 신청합니다.
  • step. 2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가 승인을 통지합니다.
  • step. 3 취급 은행에서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별 보증을 신청합니다.
  • step. 4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산 통지로 보증심사 및 승인이 진행됩니다.
  • step. 5 취급은행이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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