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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 2021. 9. 20.

근로장려금은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일단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와 지급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아래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최대 105만 원)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 올해 입사하거나 퇴직해서 1년간 실제 벌어들인 돈이 계약 연봉보다 적은 경우
  • 1인 가구인데 최저임금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신청하시는 분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관련 용어 정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면서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없음)이면서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

소득요건(2020년 세전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가구당 1회만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천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되니 주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 소득 등 하나라도 있어야 해요. 일을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관련 용어 정리

단독 가구 : 배우자,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인정하는데요. 이때 부채까지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자격이 안 된다고 실망하기 쉬운데요. 전세금은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전세를 얼마에 주고 살고 있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이라면 전세금은 55%인 1억 6천5백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 신청

5월 31일을 꼭 기억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신 분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소득 신고하여 소득을 확정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2022년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반기 신청

올해가 지나가기 전인 9월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9월에 신청하면 2021년 12월에 35% 먼저 지급, 내년 2022년 6월에 35%, 2022년 9월에 나머지 30%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대개 일정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 확인 후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정기 신청과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0년 세전 소득 기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110만 원 이상, 1,69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110만 원 이상, 2,74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600만 원 이상, 3,330만 원 미만

추가 소득이 생겨 자격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5년간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5년 후 소득세에 부과되어 반납하게 됩니다. 별도의 세금, 벌금 등 페널티는 없으니 지원하고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2021년 9월 반기 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니, 내년 2022년 5월 정기 신청을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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