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세입자가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by ☀︎★@##@★☀︎ 2021. 9. 20.

전월세 신고란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목적과 투명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하지만 새로운 법에 이해할 수 있도록 2년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쉬우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해 바로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규일 경우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을 갱신일 경우 종전 임대료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은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곳이라도 금액기준을 초과하면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제도가 시행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이나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오피스텔, 고시원, 제주 한 달 살이와 같은 단기 기간 또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