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친구나 가족 등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사용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차용증 쓰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팁
빌려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돈을 갚는 기간과 상환금액 등 상세한 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미리 협의를 마친 시점에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확인 후 서명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각각 나누어가진 문서는 일방적인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소는 밀폐된 공간보다 개방된 카페나 공유 오피스 등이 좋습니다.
위임장으로 대리 작성하는 대리인이나 연대보증인이 동석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의 녹음된 본인 동의 여부 파일을 확인 후 작성합니다.
차용증 문서를 작성할 때 동의를 구하여 음성 녹음도 해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빌린 금액, 발생이자, 변제기일, 만기일, 변제 장소를 정확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차용증 내 각각 해당하는 칸에 작성 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채무의 내용대로 급여하는 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와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차용증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개인 간 법정 최고이율은 24%입니다.
차용증 쓸 때 주의사항
무통장입금을 활용하여 거래내역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문서 작성만으로는 추후 제때 갚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소멸 시효는 총 10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율 24% 이상의 이자를 준다고 하고 작성을 하였는 데, 이후 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자제한법 및 기타 사항으로 역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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