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온라인 기준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금)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코로나 국민 상생 지원금 사용처 조회"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지역과 상세 지역, 카테고리, 가맹점을 검색해 가능한데요.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지 업종별로 확인해보세요.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 마트,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일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
- 식당
- 미용실
- 약국,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 복합 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홈플러스 등)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코스트코 등)
- 대형 온라인몰 (쿠팡, 마켓 컬리, 지마켓 등)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쿠팡 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단,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기타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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