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매물의 가격만 지켜보다가 추후 복비를 내야 하는 추가 지출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집과 계약하면 복비라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계약 전이라면 우리가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절약 방법을 소개합니다.
중개보수요율표를 확인해 상한 요율과 한도액 알아두기
중개 수수료는 각 시도별 내는 요율이 다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중개보수 요율표> 해당 요율표 확인을 통해 내가 이사 가는 지역에 따른 중개보수요율표를 확인합니다.
계산법은 주택의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이며 한도액에 맞춰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의 주택 매매 시 상한 요율 0.05% 곱하면 90만 원이지만 한도액은 80만 원이기에 80만 원만 지불합니다.
계약 전 부동산과 협의하기
부동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아둡니다. 과세자 확인 여부는 부동산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동산이라면 중개 보수료+10% 부가세가 붙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합의하에 부가세 최대 3%가 추가됩니다. 보통 협의를 통해 3% 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10% 부가세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인데 일반사업자로 전환했다고 하면서 10%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자 자동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 이후로 자동 전환되기에 그 시점에 간이사업자라면 해당 유형에 맞게 거래합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한 경우 사업장은 적용받고자 하는 달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 유형이 변경된 이력이라면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사업자 등록상태에 이력이 남기 때문에 해당 거래 시점에 맞는 과세자 유형에 거래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에 대해 협의합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심지어 더 금액을 깎아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거래하게 함) 현금영수증 발급은 물론이고 카드결제 가능한 곳이 있으니 부동산과 계약 전 미리 협의하여 결제 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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