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 만기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우선 반환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대상 조건
가입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대상은 주거용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 기한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즉 보통 2년으로 전세 계약을 하니까,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다시 2년을 연장하는 계약일 경우 기존의 계약만료일에서 1개월 전부터 갱신한 신규 전세 계약서상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한도 및 보증 금액
보증 한도란 주택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을 판 돈으로 선순위 채권을 먼저 해결해주고 남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은 주택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도 위험이 크므로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 보증금액 조회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 조건
보증 조건으로는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 대상의 주택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만약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권리 침해가 있을 시 불가하며(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 시 불가합니다. 이후 자세한 조건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 기간 및 보증 보험료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장됩니다.
보증보험료는 75%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은 25%를 부담합니다. 아파트일 경우 보증료율은 0.115~0.128%이며 그 외 주택은 0.139~0.514%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할 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차권등기 명령에 필요한 서류 구비해 놓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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